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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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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상의 선박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선, 범선, 부선 등을 말합니다.

등기 대상인 선박

선박등기법은 원칙적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됩니다. 다만 선박법에서 정한 일부 부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선박등기는 선박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선박등록은 선박원부에 선박을 등록하고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적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먼저 선박등기를 한 뒤 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박등기의 관할

선박등기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선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저당권과 임차권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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