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 법인파산과 해산간주는 같은 회사 정리 절차일까?

    법인파산과 해산간주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외형만 비슷할 뿐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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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과 해산간주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외형만 비슷할 뿐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환가·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에 적용되는 해산간주는 등기기관의 휴면회사 정리 조치일 뿐 채무를 없애거나 채권자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회사가 만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파산원인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신고·조사된 채권에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개별 채권자가 먼저 집행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해산간주의 의미 상법상 해산간주는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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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을 말소하기 전에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등기만 먼저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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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등기만 먼저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이 서로 맞물립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민법상 전세권은 구조가 다르므로 등기부와 계약서를 먼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와 전세권등기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다면 통상 임대차 관계입니다. 반대로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등기 여부, 점유 상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동시이행 판례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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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이사 취임·중임·사임등기는 언제 해야 할까?

    주식회사 이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임기가 끝나 중임하고, 임기 중 사임하면 회사의 실제 임원 상태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변경등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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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임기가 끝나 중임하고, 임기 중 사임하면 회사의 실제 임원 상태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로 일하더라도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되었다면 중임등기가 필요하므로 정관과 주주총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 경영에 참여합니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등기에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구분합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이사 수와 사외이사의 자격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과 현재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결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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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유관계가 끝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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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유관계가 끝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중 어떤 판결인지, 토지 분필이 필요한지에 따라 후속 등기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유물은 협의 또는 판결로 분할합니다 공유자는 전원의 협의로 공유물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분할 대상 부동산과 각 당사자의 공유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중 지분이 이전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의 효과가 다릅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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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의무자가 연락되지 않을 때 공시최고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등기를 말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권리가 이미 소멸했는데도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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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등기를 말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권리가 이미 소멸했는데도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통한 말소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과 법률상 소재불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시최고는 권리신고를 최고하는 비송절차입니다 공시최고는 법원이 알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해당 증서나 권리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절차입니다. 분실된 어음·수표뿐 아니라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으로 공동 말소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말소에는 권리 소멸과 소재불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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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 설정등기와 말소등기, 언제 필요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전세금에 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경우와 달리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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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전세금에 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경우와 달리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설정 단계의 권리관계와 종료 단계의 전세금 반환·말소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에 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권리가 성립합니다.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토지 사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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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는 언제 필요하고 본등기·말소는 어떻게 달라질까?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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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 단계인지,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말소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청구권을 보전합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조건부이거나 장래 확정될 때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이나 사인증여처럼 지금 바로 본등기하기 어렵지만 장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등기가 문제됩니다. 가등기의 효과는 본등기 순위에 나타납니다 가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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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인을 선임하면 어떤 권한이 생기고 등기는 언제 필요할까?

    지배인은 회사의 단순한 직책 명칭이 아니라 영업주를 대신해 해당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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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은 회사의 단순한 직책 명칭이 아니라 영업주를 대신해 해당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법상 대리인입니다. 선임 사실과 영업소가 등기되므로, 실제로 부여하려는 권한과 본점·지점별 등기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입니다. 별도의 위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직원을 선임·해임할 수 있는 등 일반 직원보다 권한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영업 자체를 양도·폐지하는 일처럼 영업주의 고유한 결정까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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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선박을 취득했다고 해서 선박등기와 선박등록이 같은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등기는 소유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선박등록은 국적과 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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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을 취득했다고 해서 선박등기와 선박등록이 같은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등기는 소유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선박등록은 국적과 선적항 등 행정상 정보를 관리합니다. 선박의 종류와 총톤수, 취득 원인에 따라 대상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선박이 같은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선박법상 선박에는 기선·범선·부선 등이 포함되지만, 선박등기의 대상은 종류와 총톤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선박의 제원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소형 선박이나 별도의 등록제도가 적용되는 선박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선박검사증서와 선박원부 등 현재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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