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망해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망한 사람의 대표권을 가족이나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이사와 정관에 따라 새 대표자를 선정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여 회사를 움직일 기관이 없다면 주주총회 소집과 임시이사 선임 등 권한 공백을 해소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과 대표자의 상속재산은 다릅니다
회사 명의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은 대표이사의 사망만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채권 등입니다. 가족이 대표자의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여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회사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사망은 개인의 사망에 따른 임원 지위 종료입니다. 임기만료나 사임 뒤 일정 요건 아래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제도를 사망한 이사에게 적용하여 기존 대표권이 유지된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이사로 새 대표자를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정관에 주주총회 선정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 남은 이사들이 적법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결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수나 정족수에 부족이 생겼다면 필요한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먼저 선임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를 따로 두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남은 이사의 대표권과 새 대표자 선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회사의 이사 수 변경과 대표권 등기는 실제 남은 이사 수와 정관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사가 한 명도 남지 않았다면
유일한 이사가 사망한 회사에서는 직원이나 상속인이 임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스스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기관의 공백 때문에 필요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일시이사 직무를 행할 사람 선임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정해진 권한과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후속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고인이 주주이기도 했다면 누가 그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공유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의 상속과 의결권 행사 관계가 정리되어야 새 이사 선임 결의의 주주와 의결권 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고인의 주식 보유 내역, 상속관계를 증명할 자료와 권리행사자 지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선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일부 상속인을 빠뜨리거나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한 것처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과 새 취임을 실제 날짜로 등기합니다
사망에 따른 임원 변경과 후임자의 선임·취임은 각 사실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등기에 반영합니다. 사망일과 후임 대표자의 취임일을 같은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증명할 자료, 정관, 주주명부와 적법한 선임 의사록, 취임승낙 및 인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과 거래처의 대표자 정보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