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 수 변경과 대표권 등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항목은 이사 수와 변경 후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경우
두 이사가 각자 대표하면 새 이사의 취임과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함께 신청합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면 새 이사와 대표이사의 취임 및 종전 이사의 주소 삭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어드는 경우
남은 두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와 기존 대표이사가 정관에 따라 계속 대표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후자의 경우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떠나는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합니다.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는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면 후임자의 취임등기에 앞서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회사 정관의 이사 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의 적용 범위
7월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취임·퇴임 절차입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이사 수 변경은 현행 제3조에 따라 처리하며, 독립이사 규정을 이유로 임원 구성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