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납입일까지 일부 주주가 돈을 넣지 않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 미납 주식까지 납입한 것으로 증자등기를 할 수 없으며, 기한 뒤에 입금했다고 종전 인수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납입한 부분의 효력과 실제 등기할 주식 수는 신주발행 결의의 내용과 납입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정과 청약만으로 신주를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423조에 따르면 신주 인수인은 납입을 이행한 경우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인수인은 권리를 잃습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거나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납입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여부는 회사가 정한 납입 방법에 따른 실제 자료로 증명합니다. 일부 금액만 입금한 경우에는 어떤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 이루어졌고 필요한 납입이 갖추어졌는지를 발행 조건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미납 부분을 자본금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미납이면 증자 전부가 없어지나요?

일부 인수인이 미납했다고 다른 인수인이 적법하게 인수·납입한 신주까지 당연히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실제 효력이 발생한 신주와 그에 따른 자본금 증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발행 결의나 투자계약에 전체 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충족과 이미 납입한 자금의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정한 신주 수와 납입 완료된 신주 수가 다르면 변경된 발행주식총수·자본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주명부의 증자 전후 지분율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지분을 유지하려고 주주배정을 했더라도 일부 주주가 납입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한 전 변경과 기한 후 재진행은 다릅니다

아직 납입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로 납입기일 등의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변경에 따라 필요한 주주·인수인 통지 절차를 갖춥니다. 대표자가 구두로 ‘며칠 늦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발행조건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납입기일이 이미 지나 권리를 잃었다면 뒤늦은 입금을 과거 날짜의 납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신주를 취득하려면 새로운 신주발행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주배정 후 생긴 실권주를 처리하는 것과 처음부터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미납분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발행 결의와 실권 경위에 맞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권과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납입하지 않아 권리를 잃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해당 인수인의 납입을 믿고 자금을 집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과 미납으로 발생한 손해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결의서, 청약·인수 자료, 납입계좌 내역과 투자계약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 결과를 정리한 뒤 증자등기를 작성합니다.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의 효과가 유예되거나, 신청서의 숫자를 예정대로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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