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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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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신탁에서 정한 수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신탁재산의 수익을 받으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에는 미리 정한 사후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이나 수익권이 돌아가도록 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생전의 재산관리와 사망 후의 재산귀속을 하나의 신탁계약에서 함께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여러 수익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의 관계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전 재산관리와 사망 후 귀속

증여는 재산을 생전에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므로 이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위탁자의 생전 사용과 관리 방법, 사망 후 재산이 돌아갈 사람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 후 재산의 귀속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유언과의 차이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유언의 방식에 따라 사망 후 검인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달리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와 사망 후 귀속방법을 정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관리방법, 사망 후 귀속시키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는 부동산 상속 :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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