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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어떻게 하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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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채권이 변제·상계·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했거나 감소했다면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여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등 대응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압류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급여채권·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정조서,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 법률이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그에 맞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미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집행채권의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을 신청했더라도 이후 변제 등으로 실제 채무가 줄었다면 채무자는 소멸한 범위의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신청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모든 변제내역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를 주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확정판결에 표시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에 발생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전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판결의 변론종결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이의사유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처럼 판결과 다른 집행권원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준용되더라도 이의사유의 시기 제한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되는 조문을 정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모든 청구이의 사건에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보다, 추심·배당 등 집행 진행상황과 긴급성을 보아 별도로 신청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단계와 집행권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이의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청구이의와 잠정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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