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 약속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실제 시공이 다르다면, 그 차이에 대해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된 모든 시설과 설명이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항을 약속했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분양 당시의 계약서, 모집공고, 안내책자와 모델하우스 사진, 상담내용을 대조합니다. 약속한 마감재·설비·부대시설과 실제 시공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달라진 부분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유상 선택품목은 선택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본 제공품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의무가 정해집니다. 전시용 가구나 장식품이 모델하우스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공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계약에 포함됐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은 선분양·후시공 아파트에서 외형·재질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광고나 설명이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시공 약속과 다른 기관이 추진하는 교통망·주변 개발계획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광고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완공 전 분양인지 등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차이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약속한 자재·규격·시설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정합니다. 보수가 가능한지, 교체비용이나 가치 하락 등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시공 차이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권리의 행사기간은 청구하는 권리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