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채무자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나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인지, 집행 절차가 법에 어긋났다는 주장인지,…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나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인지, 집행 절차가 법에 어긋났다는 주장인지, 압류 재산이 제3자의 것이라는 주장인지에 따라 이용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본안 다툼과 별도의 신청·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이의로 다투는 사유 판결 등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 돈을 갚았거나 채권이 상계·면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 또는 변경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확정판결 전부터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절차에 관한 이의 집행기관이 지켜야 할 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
부동산 가압류 후 강제경매까지 무엇이 더 필요할까?
가압류등기가 되었다고 부동산을 바로 팔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 단계이고, 실제…
가압류등기가 되었다고 부동산을 바로 팔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 단계이고, 실제 환가와 배당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단계의 사건번호와 등기 표시가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확보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반드시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 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위험은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부동산 가압류는 언제 필요하고 처분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부동산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 집행권원을 얻지 못한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면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 집행권원을 얻지 못한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면 채무자의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만 매매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후 취득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처분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 신청서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피보전권리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적습니다. 동시에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재산 처분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내역, 독촉 내용과 재산 변동 정황을 정리합니다. 담보 제공 가압류는 통상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는 어느 법원에 해야 할까?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을 집행공탁했다면 공탁서를 받은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한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배당절차가 시작되고,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을 집행공탁했다면 공탁서를 받은 것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한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배당절차가 시작되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도 정해집니다.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법원과 공탁비용 청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신고가 필요한 때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제3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집행법원 사유신고는 공탁소가 아니라 배당절차를 진행할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압류명령이 여러…
-
경매취하, 채무를 갚으면 자동으로 끝날까? 부동산 임의경매를 멈추는 방법
채무를 모두 갚아도 이미 시작된 부동산 임의경매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담보권 소멸을 확인할 수…
채무를 모두 갚아도 이미 시작된 부동산 임의경매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담보권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매수신고 전후와 매각대금 완납 여부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채무 변제와 경매절차 종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면 담보권이 소멸할 수 있지만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변제를 자동으로 확인해 경매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경매비용까지 정산했는지, 채권자가 취하서를 언제 제출할지, 실제 법원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실과 경매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채권자의…
-
채권 압류가 겹쳤다면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해야 할까?
채권압류가 한 건만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압류·가압류가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의무공탁이…
채권압류가 한 건만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압류·가압류가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의무공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요구나 압류경합 상태에서 채권자의 공탁 청구를 받으면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효력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소에 맡기고, 압류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은 집행법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위험과 이중변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가 한 건인 경우에도 가능한 권리공탁입니다. 의무공탁이 되는…
-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언제 돈을 추심할 수 있을까?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면 채무자가 은행이나 거래처 등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의 처분이…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면 채무자가 은행이나 거래처 등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의 처분이 제한되고,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대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 시점과 채권의 존재가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금을 반환받을 권리이고, 매출채권은 거래처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압류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은 종류와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하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면…
-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강제집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자동차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만 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뒤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보관·매각할 수 있어야 절차가…
자동차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만 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뒤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보관·매각할 수 있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상 소유자, 사용본거지, 차량 소재와 인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별도의 자동차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규칙의 자동차집행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처럼 별도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운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관계가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자동차등록원부…
-
판결대로 철거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할 수 있을까?
철거·수거처럼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판결로 명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 대체집행을 검토할 수…
철거·수거처럼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판결로 명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 대체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의무와 실제 실시하려는 작업이 같아야 하며, 법원의 수권결정과 실시비용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집행은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작위에 적용됩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제3자가 대신 실시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집행방법입니다. 건물 철거, 물건 수거, 담장 설치처럼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작위가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의사나 능력에 의존하는 행위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