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이나 법원이 정한 날이 제출기한의 기준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면책사건의 번호와 채권의 발생 원인·금액을 적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원금·이자나 발생 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근거로 차이를 밝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언제나 30일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불허가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떤 재산을 언제 처분했는지, 매매대금은 어디로 갔는지 등 확인할 사실을 적습니다. 등기기록, 송금내역과 관련 재판서 등 주장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채무자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과거에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재산 은닉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동과 그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의 내용과 조사자료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재량면책이 가능하므로, 이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반드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전체를 허가할지와 특정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면책결정 전에는 이의신청으로 불허가사유를 제시하고, 결정 후에는 법이 정한 불복절차와 기간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