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거나 갑자기 사망하면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하는지,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지, 병원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망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사망 경위가 분명한지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사망 여부가 불확실하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호흡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체온이나 외관만으로 사망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안내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면 담당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안내합니다. 가족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을 정하여 시신 운구와 안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과거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른 진단 또는 검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경위가 불분명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범죄, 자살이 의심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과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가족이 임의로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와 별도로 119 신고와 응급처치가 우선입니다.
장례식장은 사망확인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시신 운구, 안치 및 장례절차를 안내하지만 의사의 사망확인이나 경찰의 검시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 경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경찰의 안내를 받은 다음 장례식장과 운구 절차를 협의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중요한 증명서류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신고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령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기준에 따라 다른 사망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모든 경우에 사망진단서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와 상속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고기간은 사망신고일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상속채무가 의심된다면 재산과 채무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