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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의 재산분할,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재산분할에 동의할 수 없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어떤 절차로 부동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고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절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나누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보통 공유관계에 놓인 재산을 나누는 민사절차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외형만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도 바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개별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아직 공동상속재산이라는 법률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에도 일반 공유관계가 남는다면 그 공유관계에 관한 분할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선 판례의 판단 범위는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누가 대리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면 그 협의의 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판단능력과 기존 후견·대리관계를 확인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권의 범위와 후견감독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49조의3 및 제940조의6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없는 상황에 민법상 이해상반 특별대리인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절차상 대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당사자 지위와 절차행위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대리인이 없다면 후견인 선임이나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상 특별대리인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성년후견 개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과 특별대리인의 역할, 법정대리인과의 이해충돌은 후견인 없이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에서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나누려는 경우

목적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데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각 상속인의 권리,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심판에서 다룰 사항을 확인해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상속관계와 등기상태, 기존 분할협의 여부, 해당 상속인의 의사능력과 후견관계,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법정상속분의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공유물분할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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