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들이 함께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한 사람에게 반환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소유자 전원이 언제나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만으로 전원이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은 누가 임대인으로 계약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를 대리해 계약했다면, 대리권의 유무와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다른 소유자에게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한 사람만 적혀 있다면, 다른 소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하려는 임차인은 대리권과 계약 체결 경위 등 공동임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반환의무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임대인의 책임은 지분 비율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8다43137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반환채무를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임대인 사이에 보증금이나 임대수익을 지분별로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도 각자 그 지분만큼만 반환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책임과 공동임대인 사이의 내부 정산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반환할 잔액을 청구합니다
청구할 금액은 이미 돌려받은 돈과 적법하게 공제할 채무를 반영한 잔액입니다. 공동임대인 한 사람에게 일부를 받았다면 같은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임대차 종료와 주택 인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합니다. 집주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의 책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