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어도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해당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한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소장 부본은 원칙적으로 30일이라는 서로 다른 대응기한을 적용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고인의 채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적법한 한정승인의 효과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빚이 존재하는지와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남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해도 인정되는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이행판결을 하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판결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으니 소송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지급명령에 상속재산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거나 청구된 채무·금액을 다투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발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한정승인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주가 임박했다면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고, 뒤이은 소송에서 수리심판서와 책임 제한의 주장을 보충합니다. 이미 수리된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수리심판서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채무에 대한 답변과 책임 제한을 함께 적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예외가 있으나, 통상 직접 송달받은 사건에서는 이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고인의 채무 발생·변제·청구금액에 관한 인정과 부인을 구체적으로 적고, 별도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항변을 합니다.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리심판서·상속재산목록·상속관계 서류와 이미 변제한 내역을 청구 내용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수리심판서가 있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가 민사법원에서 모든 요건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고기간 경과나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주장하면, 상속인은 적법한 신고와 책임 제한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때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은 단순승인 후 수리심판을 받은 사안에서 민사법원이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 한 장 외에도 독촉·송달·조회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별도로 부담한 채무와 이미 확정된 사건은 다르게 처리합니다
고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책임과 상속인이 스스로 보증하거나 새로 부담한 채무는 같지 않습니다. 청구가 고인의 대출을 상속했다는 내용인지, 상속인 본인의 보증·계약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한정승인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기 명의로 체결한 별도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판결 후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위의 최초 대응기한에 관한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시점, 한정승인 시점 및 소송에서의 주장 여부에 따라 집행을 다툴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문과 집행서류까지 확보하여 후속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