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거나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와 반박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내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 안내에 따라 청구서, 징계처분 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등을 준비합니다. 청구서는 소속과 신분에 따라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사실이 잘못됐는지와 징계가 과한지를 각각 설명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당시 기록과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행위는 인정하지만 징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라면 경위·고의나 과실·피해 정도·근무 이력 등 양정자료를 제시합니다.
징계절차에서 법이 보장하는 의견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제시하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없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를 처분사유에 맞춰 작성합니다
징계의결서에 적힌 사유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관련 증거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례를 인용할 때에도 사건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지만 청구만으로 징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을 청구했더라도 처분에 따른 복무·급여상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청구만으로 원래 지위나 급여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