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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땅속 우수관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알려야 할 중요한 사정을 알면서 숨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수관이 묻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정도가 취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우수관의 위치와 규모, 지하 사용에 관한 권리, 철거·이설 가능성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의 제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설치·관리 주체의 회신과 도면, 이설비용 자료는 토지의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합니다.

관이 발견됐다는 사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도면, 현황조사, 관할 기관의 회신과 계약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다97076은 계약 체결이나 권리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와 그 한계를 설명합니다.

매도인이 해당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매수인이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을지, 매수인이 이미 알고 계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이라면, 매도인이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알아보지 않았다는 과실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와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실을 준비합니다

계약서·특약, 매매 전 설명과 대화자료, 우수관을 발견한 경위, 이용 제한과 비용자료를 보관합니다. 기망 때문에 계약했다는 점과 손해의 발생·금액을 각각 밝혀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매도인의 기망과 그로 인한 계약 체결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기간 안에 취소 의사를 표시합니다.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과 토지의 원상회복도 함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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