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중단된 뒤 금형 제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대금약정과 미회수액 정산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형을 만들었거나 장부에 비용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처가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제작대금 약정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에 따릅니다
거래처가 금형 제작을 발주하고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제작·인도와 약정 지급기일에 따라 청구합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른 도급 보수는 특약과 관습이 없으면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완성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형 발주서, 견적 승인과 제작 완료자료는 금형의 사양·가격과 완성 여부를 뒷받침합니다. 제작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 약정인지, 공급자가 제품 납품에 필요한 금형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지급기일을 따로 정했다면 거래 중단일만으로 그 기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납품단가로 회수하기로 했다면 중단 시 정산약정이 중요합니다
제품 한 개를 납품할 때마다 일정액을 금형비로 회수하기로 했다면 약정 단가, 납품수량과 회수내역을 기준으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납품수량보다 거래가 일찍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금형비 전액이 별도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중단 시 미회수액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과 지급기일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별도 금형비 지급의무가 있는 다른 근거나 거래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을 밝혀야 합니다. 비용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계산만으로 지급약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 물품대금과 금형비에 같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게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납품대금에 포함된 금형비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도 금형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물품대금과 별도 금형비를 함께 청구할 때 같은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회계상 금형의 미상각액은 계약상 미지급 채권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에는 약정한 제작대금 또는 정산기준, 납품을 통해 반영된 금액, 실제 수령액과 이번에 청구하는 잔액의 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부 잔액만 제시해서는 거래처의 비용 부담 약정과 지급기일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