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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제3자가 반환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정상 거래의 대금으로 제3자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제3자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은 거래대금 수령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그 증명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시작될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돈을 바로 빼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는 제3자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고 돈을 보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습니다. 제3자는 대금을 받은 줄 알고 안심하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온 것입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나타나면 제3자는 이미 물건을 인도했는데도 받은 돈까지 반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제3자까지도 범죄의 2차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3자가 반환 요구를 받게 될까?

피해자와 수령인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령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령인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채권의 변제로 받았는지와 편취 사실에 대한 악의·중과실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는 정말 반환해야 할까?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편취금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수령인이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순금 목걸이 거래대금을 받은 판매자가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편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입니다. 해당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반환 후 제3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반환하면 이미 인도한 물건이나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해 실질적 손해를 입습니다. 범죄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도주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수가 쉽지 않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비교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돌려줘야 할까?

거래가 끝난 뒤 피해자나 은행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반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거래일시, 금액, 송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자명을 확인하고, 요구자에게 은행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을 요청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연락처는 반드시 송금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서 대표번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재확인해 피해자가 실제 입금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의무와 반환 상대방이 확인되면 금융회사 안내와 지급정지 등 제한을 확인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사실만 확인한 뒤 거래대금까지 무조건 반환하거나 별도 계좌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공탁도 민법 제487조의 수령거절·수령불능·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환·합의와 거래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반환의무와 거래 경위 확인

정상 거래대금으로 받은 편취금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수령인에게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반환 요구를 받으면 거래계약과 물품 인도, 입금 경위 및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범죄 가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절차는 요건이 다릅니다. 반환 상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각 요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려면 제3자가 악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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