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종료하나요?

장래에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기기로 한 사람과 관계가 달라지면, 이미 공정증서로 작성한 임의후견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사항은 계약 후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입니다.

계약을 등기한 때와 후견이 시작되는 때

임의후견은 본인이 장래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후견계약을 등기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 심판서를 확인하면 어느 단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에 따라 본인과 임의후견인은 각각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가족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철회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철회할 계약을 특정하고, 인증받은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종료등기를 처리할 때를 위해 서면과 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감독인이 선임되었다면

감독인이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시작된 뒤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증받은 철회서만 작성해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법원에 허가를 구할 때에는 맡긴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본인이 지금도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종료 이후 그 일을 누가 어떻게 맡을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낸 뒤에는 종료등기도 확인합니다

계약을 철회하거나 종료한 뒤에는 후견등기기록에 종료 사실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소멸과 종료등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9에 따라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과 거래 상대방에게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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