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 2000다51797
판결 원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행위이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분할협의에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 전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분할받은 범위가 문제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신분행위만으로 볼 수 없고 재산 귀속을 정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채무자가 아무 재산도 받지 않았더라도 먼저 그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진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속을 안 받은 채무자,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