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의 은닉·허위양도와 대상 재산

대법원 2001도4759 판결

이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허위양도, 채권자 위해 위험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실제 양도의사 없이 특허권 등의 양도서류를 만든 행위는 허위양도로, 사무용품을 옮겨 집행을 어렵게 한 행위는 은닉으로 인정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인 손해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결요지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판결의 적용 범위

출원 단계의 권리를 포함한 판단이며, 경제적 가치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까지 같은 재산으로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무용품 일부의 은닉을 허위양도로 본 원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같은 처벌조항이 적용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행위의 요건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