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2002다38927
판결 원문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주관적 요건과 궁박·무경험의 의미, 상대방의 이용 의사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현저한 불균형과 상대방의 이용이 함께 필요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고,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궁박은 경제적 사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경험은 특정 분야의 지식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경험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하나의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급부 불균형과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현혹된 말에 정신이 혼란스러워 돈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현혹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저한 급부 불균형과 상대방이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