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에 대한 불복 — 2002다64810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더라도 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했다면 승계적격이 없으므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승계적격
적법한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채무에 관한 승계집행문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
이러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뿐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도 집행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에 대한 판시를 현행 민사집행법상 해당 절차와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채무액
집행권원에 나타난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승계집행문에 비율이나 금액이 빠졌더라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효력이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종료와 소의 이익
전부명령이 확정된 부분은 집행이 종료되어 그 범위의 이의의 소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부되지 않은 잔존채권이나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