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피담보채무 확정과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 — 2002다7176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 시기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일이 도래할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다만 담보채권이 모두 없어지고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도 없다면 기일 전이라도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결산기가 없다면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러한 약정도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는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의 해지와 묵시적 의사표시

이러한 설정계약 해지 권한은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계속 증감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외부적·객관적 행위가 있고 채권자도 계약 종료와 채무 확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묵시적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하게 된 전제와 권리행사 내용 등으로 종료의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인수와 매매대금 공제의 구별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 지위에 서게 되면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금만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인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담보 말소를 확실히 하려는 약정일 수 있으므로, 약정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3] 중

그 때부터는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민법 제364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