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 2002다7320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근저당권말소

판결 원문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공동상속인들이 기존 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가 문제된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분할협의의 효력을 전제로 제3자가 등기 또는 인도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했다면, 후속 합의해제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재협의의 허용 —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 보호 — 합의해제로 기존 협의에 따라 변동된 물권관계가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존 협의의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됩니다.

이 사건의 판단 — 종전 분할협의에 기초하여 적법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권리는 뒤에 이루어진 합의해제로 해할 수 없다고 보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시 할 수 있을까?에서 이미 성립한 협의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협의에 근거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보호기준으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