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후순위 상속인의 선행 상속포기 — 2003브1

인천지방법원 2003. 4. 29. 자 2003브1 상속포기

인천지방법원 2003. 4. 29. 자 2003브1은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확정 결정입니다.

신고 순서만으로 상속포기를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이 개시된 이상 승인과 포기를 선택하는 권리를 상속순위만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와 수리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식 원문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개시 전의 포기와는 다릅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자신의 포기가 선순위자의 포기보다 먼저 수리되어 무효라고 생각해 다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재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고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의 신고 순서를 다룹니다. 고인의 생전에 장래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관계와 선순위자의 적법한 포기 여부, 신고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기간 판단과, 그보다 앞서 포기를 신고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급심 판단의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 결정입니다. 선행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한정해 활용하고, 현재의 상속포기 요건과 수리심판의 효력 발생 시점은 현행 법령·판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수리심판을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문의 과거 표현을 근거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완성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