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소송사기에서 증거조작의 판단 — 2003도7700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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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이지만, 소송상 권리주장과 증거조작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주장을 적은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증거조작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하면 정당한 재판청구와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그 성립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은 허위의 처분문서를 만들거나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권리주장을 적은 통고서의 작성·발송·제출만으로는 객관적 증거의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범위

이 판결이 일방적 내용증명의 모든 기재 내용에 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의 실체, 허위 주장에 대한 인식 및 다른 기망행위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사기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실행의 착수·기수 문제는 구체적 증거조작 여부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