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이 없을 때 전부명령의 효력 — 2005다1407
판결 원문 ↗대법원 2005다1407 판결은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무변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전부명령은 실제 피압류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방법입니다. 따라서 명령이 송달될 당시 실제로 이전할 피압류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부명령으로 이전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전부명령에 의해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뒤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원상회복이 명해지더라도 채권이 채무자에게 소급하여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인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 · 원문 발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차이점과 법적 효과에서는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에 따른 만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