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의 계약 편입과 고지의무 — 2005다5812·5829·5836
대법원은 분양광고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근 공동묘지의 고지의무와 영업양도·수탁자 변경에 따른 책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광고와 계약상 제공의무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는 선분양·후시공 거래의 구체적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분양광고도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에 편입됩니다.
고지의무와 손해
인근 공동묘지처럼 계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과실만으로 분양자의 고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 확정이 불가능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액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 전액 반환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양도와 수탁자 변경
영업양도는 기능을 유지한 조직적 재산의 이전인지로 판단합니다. 당시 신탁법에 따라 신수탁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며, 제3자는 변경 전에 생긴 채권을 전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신수탁자에게는 신탁재산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신탁법과 계약관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