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은 행위와 업무방해 — 2005노317
판결 원문 ↗전주지방법원 2005노317 판결은 토지 일부에 관한 권리분쟁이 있더라도 차량을 장기간 세워 공사현장의 출입을 실제로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유지 주차와 달리 주차의 목적·기간·위치와 실제 업무방해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승용차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장기간 주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차량이 통행하던 기존 통로의 일부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공사차량 통행으로 자신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자 승용차를 통로 중간에 장기간 주차했고, 그 결과 레미콘 차량·펌프카·자재차량과 인부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여 신축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어도 방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사업자가 통로 일부에 관해 사전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고 공사차량 통행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통행 자체를 막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판시사항 · 원문 발췌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
이 판결에서 중요한 사정은 단순히 차량이 타인의 토지나 통로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공사시간마다 차량을 세웠고, 실제로 공사차량과 인부의 출입이 차단되어 공사가 지연된 점이 업무방해 판단의 구체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사유지 무단주차가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세운 위치와 기간, 방해 목적, 반복성, 상대방의 출입·영업·공사에 발생한 실제 지장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토지의 사용이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차량으로 통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사용에 관한 분쟁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사유지 무단주차,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에서는 차량을 주차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을 장기간 세워 출입이나 영업을 실제로 차단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으로 이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