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개명허가의 기준과 신청권 남용 — 2005스26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개명

결정 원문 ↗

대법원 2005스26 결정은 개명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명할 상당한 이유와 신청권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이름은 개인의 인격과 자기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사회적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면서도 개인에게는 인격을 표시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이유와 남용 여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현재 개명허가 판단에서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실제 불편, 본인의 의사와 개명 필요성을 살피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처럼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목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시사항과 결정 이유

결정 이유 · 원문 발췌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이 결정은 신용불량 등록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명신청이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현재 절차에서의 의미

당시 결정은 구 호적법을 전제로 했지만 개명허가 기준에 관한 법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에 따른 현재 개명허가 실무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별도의 개명신고가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개명 절차 총정리 – 법원허가, 준비서류, 개명신고 방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