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유체·유골의 승계와 제사주재자 — 2007다27670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유체인도등

판결 원문 ↗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망인의 유체·유골을 승계하는 사람,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한 매장장소나 처분방법의 효력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유체·유골을 승계하는 사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을 일반적인 경제적 상속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묘 등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관리와 처분도 제사주재자의 권한과 연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정한 장례방법과 매장장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정했다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그 의사가 제사주재자를 법률상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

이 판결은 당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장남 등을 우선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제사주재자 선정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유체·유골의 승계에 관한 판결요지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이 판단에 따라 유체·유골의 보관·매장·이장과 같은 문제는 상속포기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관리·처분 권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범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구별하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유체·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그 관리와 처분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법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5833 판결도 이 부분에서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속포기 후 고인의 유해와 유품은 구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에서는 이 판결 가운데 유체·유골이 일반적인 경제적 상속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 2008년 판결의 종전 제사주재자 선정 기준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