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상속포기 후 고인의 유해와 유품은 구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한 절차이지만 장례와 유품 정리까지 모두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인의 유해를 모시는 문제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품을 처분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므로 상속포기 전후의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유해의 관리는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인의 유체·유골은 일반적인 경제적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체·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그 관리와 처분도 제사주재자의 권한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례와 유해의 관리 문제까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물건 가운데 보석, 유가증권, 회원권, 고가의 전자기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품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가족이 나누어 갖는 행위는 장례나 유해 관리와는 별개의 상속재산 처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생활용품도 상속포기를 예정하거나 이미 포기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처분하기보다 보존과 인계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전 처분과 포기 후 부정소비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 후의 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은 포기 후의 처분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일정한 관리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4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한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유품을 곧바로 폐기하거나 처분하기보다 다음 상속인이나 적법한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문제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와 개인적인 사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

상담문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51-501-8280

평일 09:3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