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사해행위취소 후 공탁된 배당금의 추가배당 — 2007다6431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돈이 공탁된 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압류·추심으로 그 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공탁된 배당금과 사해행위취소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돈을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공탁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취소채권자는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그중 자신에게 추가배당될 금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판결요지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추가배당이 우선하는 이유

대법원은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금은 해당 경매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할 대상이 됩니다. 취소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더라도 그 절차를 건너뛰어 독점적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이 사안의 압류·추심명령은 추가배당을 마친 뒤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수령한 금액 중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할 부분은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적용 범위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공탁 배당금의 추가배당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매 잉여금의 압류 전체를 금지한 판결이 아니며, 모든 공탁금에 동일한 추가배당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탁 배당금이 추가배당 대상인지와 채무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잉여금인지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