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2007다9175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원문 ↗

대법원 2007다91756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지와 등기절차에 구체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추정력이 깨질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내용과 다른 실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절차의 구체적인 이상이 확인되면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방식이나 등기원인 등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접수정보로 다른 부동산에 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판시사항 [1]·[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사람이 절차나 원인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부동산의 등기원인·접수일·접수번호가 같고, 등기공무원 날인과 토지대장 통지의 누락, 등기필증 보유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추정력이 번복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 원문 발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 비교: 차이점, 활용 목적, 법적 효력에서는 등기명의인에게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등기내용이 언제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