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수와 현실적인 공포심 — 2007도606
판결 원문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가 되는지, 권리행사나 직무집행 과정의 해악 고지가 정당화되는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해악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관계와 지위, 고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3]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 형식의 해악 고지라도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없어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말다툼 중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