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상대방이 주먹으로 벽이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위협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만으로 폭행죄나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먹을 휘두른 방향과 거리, 당시의 발언, 물건의 손상 여부를 구분해 폭행·협박·재물손괴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말다툼 중 벽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거리, 가격한 방향, 행동의 강도와 상대방을 향한 물리력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로 옆의 벽이나 탁자를 가격한 상황이라면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향한 물리력이 아니라 가구만을 때리는 분노 표시였다면 폭행죄와 아래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말뿐 아니라 행동과 주위 상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이 아니라 통상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벽이나 테이블을 가격한 행동이 폭력적인 발언이나 몸짓과 함께 나타났다면, 그 행동과 발언 전체가 신체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분노에 찬 표정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인식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행동, 발언, 거리, 관계와 주변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벽이나 테이블이 손상되었다면 재물손괴죄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벽이나 테이블을 가격하여 타인의 소유물 효용을 해할 정도로 훼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표면이 실제로 깨지거나 부서지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효용 침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물건을 가격한 경우까지 같은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했는지가 재물손괴죄 판단의 기준입니다. 외관상 손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등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가격한 경위와 손상 상태는 폭행·협박의 판단 자료이면서 재물손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침해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쟁이 식당이나 카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주변 통행과 영업에 미친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이 현장을 제지하거나 신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주먹으로 물건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경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장소의 질서를 침해한 구체적인 행동과 경범죄 처벌법 각 조항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며,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 등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려면 위법한 행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그 인과관계 등도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각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협적인 행동은 폭행·협박 등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말다툼 속에서 상대방이 주먹으로 벽이나 테이블을 치며 위협했다면, 그 행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지, 해악의 고지인지,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거리와 방향, 발언, 물건의 훼손 상태, 녹음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