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법령 원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처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죄와 구별됩니다.
유형력의 행사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지 판단합니다.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지만 행위의 방법·거리·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준 모든 언행이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와 위법성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고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로 다툰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쪽 행위가 모두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공동행위 등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도 구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규정을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 별개의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