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금지 — 2008다1170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추심금

판례 원문 ↗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 상당액까지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다11702 판결은 압류금지 부분과 나머지 공사대금을 나누어 가압류의 효력을 판단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뒤 추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금액에 포함된 근로자 노임 상당액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압류금지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금지 부분을 추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추심명령이 절차상 당연무효인지는 별개로,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청구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판시사항 발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판결 이유의 판단

대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1,825,522,044원 중 노임 상당액으로 인정된 787,530,209원 부분의 가압류는 무효이고, 나머지 1,037,991,835원 부분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임 상당액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무효로 처리한 판결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판결 이유를 요약한 설명입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결요지 항목이 없으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공사대금 추심청구에 대응할 때에는 압류 대상 금액과 그 안에 포함된 임금 상당액을 나누어 밝혀야 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산정에서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와 계약서의 임금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의 ‘노임’이라는 표현은 현행 조문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공사대금 중 압류금지 부분과 추심명령의 효력을 판단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의 효력이나 특정 공탁금에서의 우선배당 자격까지 판단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배당절차 참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