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무효와 현존이익 반환 — 2008다58367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법률행위의 특별한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에 따른 반환의무는 민법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현존이익 범위로 제한됩니다.

의사능력의 개별 판단

법률행위에 특별한 의미나 효과가 있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기준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합니다. 진단명만으로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의 유추적용

의사능력의 흠결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제한능력자 관련 현존이익 반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무능력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소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채권 형태

의사무능력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이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대출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현존하는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