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과 증명책임
특별한정승인에서는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소멸시효에 관한 하급심 판단을 신뢰한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한 판결이에요.
판결의 주요 논점
불상소 합의,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특별한정승인이 문제 되었어요. 대법원은 앞선 두 논점의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일부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배척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어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과 상속인의 증명책임이 판시사항이에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채무초과 인식과 중대한 과실의 판단
상속인들이 하급심의 소멸시효 판단을 신뢰한 사안이었어요. 대법원은 이후 상고심에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수계 무렵부터 상속인들이 채무초과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채무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현행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과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제4항의 별도 규정도 구분해야 해요.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 빚을 알았다면?에서는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인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