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소송의 공동피고와 절차 — 2011다132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관리인해임

판결 원문 ↗

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때 관리인과 관리단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한쪽만 항소한 경우 다른 피고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과 관리단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관리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관리인만을 당사자로 취급한 채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을 관리인과 관리단 사이의 지위를 해소하는 형성의 소로 보고, 두 당사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하나의 판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 원문 발췌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의 항소가 다른 피고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은 관리단과 관리인을 모두 당사자로 취급하여 전부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에 대해서만 판단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67조 위반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현행법과의 관계

판결에 적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당시 조문입니다. 현행법에서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부정행위나 직무 부적합을 이유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근거는 제24조 제5항입니다. 한편 현행 제24조 제3항은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이 정한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 해임을 규정합니다. 관리단 내부 해임 결의와 법원의 해임판결은 구별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관리소장 해임, 입주민이 직접 할 수 있을까?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서로 다른 지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중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원 해임청구에서 관리인과 관리단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법리의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