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과 집행문 — 2011다7302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근저당권말소등

판결 원문 ↗

대법원 2011다73021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에 반대급부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문 부여와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 잘못 부여된 집행문에 대한 구제방법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의 집행문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에 반대급부 이행 조건이 붙어 있다면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 부여된 집행문의 효력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의사표시 의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등기가 마쳐져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집행문 자체에 대한 이의보다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나 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문제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에서 조건 성취 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의 효력과 구제방법이 첫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동시이행판결의 강제집행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에 반대급부 이행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