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말소와 소멸시효 — 2013다18622, 18639
원문 보기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합니다.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효중단 효력도 유지됩니다.
경매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집행보전의 목적이 종료됩니다.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 말소 시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배당액 공탁과 시효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정해져 공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장래의 수령 가능성과 부동산 가압류집행의 존속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대법원은 가압류집행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이후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문 발췌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게시글에서 인용한 논점
가압류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말소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사망과 별개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지,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논점에 이 판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