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상가임대차 대항력과 사업자등록의 공시효 — 2013다215676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건물명도

판결 원문 ↗

대법원 2013다215676 판결은 상가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공시하는 기능과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기준으로 하지만,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내용도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내용과 공시된 내용이 달라지면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뒤 등록 정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사항현황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가임대차, 임대인이 바뀌고 월세를 안 받는다면? 임차인의 대처 방법에서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때 상가임대차의 대항요건과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