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과 계약 해제·해지의 불가분성 — 2013다22812
계약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상속인이 계약상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누구에게 또는 누구로부터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해제·해지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일부 상속인만의 의사표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해제·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의 차임 연체와 주택 훼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에서는 여러 승계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했다면 해지 의사표시가 전원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