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과 권리남용 — 2013다75717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소유권말소등기등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도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을 제한하는 예외적 요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판결요지는 권리의 성질·내용, 판결 성립 경위, 집행에 이르는 사정과 당사자에 대한 영향을 종합하도록 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권리행사에도 미치는 제한

그 정도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고,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일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청구이의 사유와 별도로 요구되는 예외적 판단이라는 점이 이 판결의 적용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