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의 범위 — 2013다97076
대법원은 계약 체결이나 권리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인식과 스스로 부담하는 조사 의무 등을 그 한계로 제시했습니다.
고지의무의 성립과 한계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실제 판단한 거래와 적용 범위
이 사건은 필리핀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등의 매매를 다룬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임차권 박탈 위험 등에 관한 구체적 거래 경위를 토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우수관 매매 사건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른 거래에 적용할 때에도 고지 대상 사실의 중요성, 상대방의 인식과 조사 의무가 전제됩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지의무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