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 2015마95

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결 원문 ↗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변경안이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량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인가 후 변경안 제출 사유를 법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 완료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가요건을 갖춘 변경안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도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충족했다면 인가 여부를 법원의 임의적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 법리는 최초 변제계획안뿐 아니라 인가 후 제출된 변제계획 변경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정이 있다는 것과 변경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한 뒤에는 채권자집회 등 법이 정한 절차와 인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시변제에서는 변제계획 변경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 인가가 단순한 재량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