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와 분할협의 — 2015스451
원문 보기 ↗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서가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인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의 사전포기인지가 문제된 결정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하며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시사항과 판단
혼인 해소 전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포기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기여도와 분할 방법 등에 관한 실제 협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이 결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혼전 재산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